예규·판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무상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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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무상으로 세차 시 판매비용에 해당 여부법인46012-2901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것이며, 동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해주고 있을 경우 무상세차시 간주익금 대상인지와 세차기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