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공사의 부도로 타시공사와 계속공사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공사의 부도로 타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체결 시 건물취득가액의 계산방법법인46012-2913생산일자 1996.10.21.
AI 요약
요지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 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년도(또는 건물이 완성되는 년도) 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건물을 신축코자 A건설사와 도급금액 1.19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중 공사대금 180.000천원을 지급 (건설 가계정처리)한 상태에서 A사가 도산으로 계약이행 불능상태가 되어 건설공제 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170.000천원을 지급받고 B사와 잔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가 시공한 완성도를 140.000천원으로 평가 인정하여 순공사 대금 1.070.000천원(총공사액 1.210.000천원)을 지급키로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