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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법인세법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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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의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가능여부 등
법인46012-2922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동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등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와 대손세액 공제상당액을 회계처리하는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