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위한 외화차입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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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위한 외화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2925생산일자 1996.10.2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9항 제2호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도
->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