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훈련비 및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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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훈련비 및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운영에 필연적인 경우 소득구분법인46012-2956생산일자 1996.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외국 프로그램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의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