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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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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해당 여부
법인46012-2989생산일자 1996.10.26.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특수관계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거래처와의 특수관계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판매확대를 위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여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