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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원(일용)과 관련, 세무상으로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 및 내용
법인46012-2995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며, 2. 질의2의 경우 물품구매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품목, 구매일자,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공사원(일용)과 관련, 세무상(소득세, 세무조사)으로 반드시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 및 내용

(2) 물품구매에 관련, 세무상(부가세, 세무조사)으로 반드시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증빙의 종류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