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경작물식재업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경작물식재업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기준법인46012-2998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조경작물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법에 의한 조경식재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식재 공사업 용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전,답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적용규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