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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이 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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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의 공장임대수입금액이 연3% 미만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해당 여부
법인46012-3020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는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1개의 공장을 임대할 경우

[질의1] 공장전체를 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에 미달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및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당 법인이 20%를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