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경우 대손금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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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경우 대손금 확정시기법인46012-3030생산일자 1996.10.3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있는 것이며, 이 경우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과 수표를 91.6.11 부도발생하여 91.8.27 법원의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을 받았고 92.7.21 정리 계획의 인가 결정을 받아 관리인이 경영해오다가 부실 관리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96.6.17 법원이 당시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으며, 부도회사의 전재산은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압류되어 있고 경매할 경우 선순위 담보 채권자의 채권에도 훨씬 미달하는 가액이어서 당법인에게 회수될 채권은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와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