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제상 감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여부법인46012-305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제1안] 수 신 ○○도 ○○시 ○○구 ○○동 ○○번지 ○○○ 제 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납세안내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
[제2안] 수 신 감사관 참 조 감찰담당관 제 목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보 ○○도 ○○시 ○○구 ○○동 ○○번지 ○○○의 민원사항은 붙임 기 질의회신(감찰07000-50, 1996.01.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찰07000-50, 1996.01.25 ○ 민원인 - 주 소 : ○○도 ○○시 ○○구 ○○동 ○○번지 - 성 명 : ○○○ 위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합민 4, 1996. 01.24)접수되어 이송하니 조사처리하시고 민원인에게 회신 및 우리실(감찰1계)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이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제상 감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