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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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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과세여부
법인46012-3062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는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토지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절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토지가 관계법령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학교회계용지를 법인회계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했을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