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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객 초청 시 버스 대절료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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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 초청 시 버스 대절료 등의 비용을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064생산일자 1996.11.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 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 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공장등 관련시설로 초빙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출한 실비정도의 경비 (도시락대, 버스대절료 등)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 및 거래처를 상대로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공정에서의 위생상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고 판촉방법을 교육하고자 소비자 및 거래처를 집단으로 공장에 초청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초청시 소요되는 실비변상정도의 버스대절료나 간단한 식대(도시락대) 및 견본품 비용을 광고비(홍보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