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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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096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 있는 자란 출자자와 그 친족 및 출자자 또는 그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이해관계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