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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른 전년도 법인세 환급 또는 추납액의 계산
법인46012-3100생산일자 1996.11.06.
AI 요약
요지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공제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익 계정이 특별손익으로 분류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법인세 환급 또는 추납액은 법인세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