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특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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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특수 관계인에게 임대 시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법인46012-3115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사옥)의 12%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8%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사용면적의 일부를 특수 관계인에게 추가 임대 시 특수 관계인에게 임대한 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