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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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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회사의 할부판매 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122생산일자 1996.11.09.
AI 요약
요지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 등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등의 조건에 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4년도에 법인이 자동차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4년도의 자동차 할부 판매와 관련한 회계 처리시 고객으로부터 총 수령하여야 할 금액중 할부이자 해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할부이자 해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수입이자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