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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업법인이 빌딩 중 소유분에 대한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134생산일자 1996.11.11.
AI 요약
요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동 사무실 등의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지하주차장을 당해법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상 20층(사무실) 지하4층(지하1층, 상가, 지하2,3,4층: 주차장) 빌딩 중 소유분에 대해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

 (당사소유면적)

  지상사무실(3개 층) : 3,441.17m2

  지하1층(상가) : 2,462,68m2

  지하 2,3,4 층(주차장) : 577.73m2

         합계 : 6,481.58m2

 (사용계획)

  지상사무실(3개 층) : 3,441.17m2 - 임대

  지하1층(상가) : 1,342.88m2 - 임대

                        : 1,119.80m2 - 당사사용

  지하 2,3,4층(주차장) : 577.73m2 - 당사사용

        임대면적 계 : 4,784.05m2(73.81%)

        사용면적 계 : 10,97.53m2(26.19%)

            합계 : 6,481.58m2(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법인세법 제18조의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