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처리한 어음채권 원본을 발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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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한 어음채권 원본을 발행인 등에게 반환 시 대손인정 여부법인46012-3142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 처리 후에 당해 채권의 회수편의를 위하여 어음의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하 당초의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어음 대손처리시 부도어음 원본이 반드시 보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