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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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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양도 시 매매가격 산정 상 시가평가기준
법인46012-3145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 필지의 딸이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으므로 해서 두개의 번지로 나뉘어 졌을 때 적용해야할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인지, 수용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