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근주민항의로 건설업체의 건물신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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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근주민항의로 건설업체의 건물신축 불가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14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부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써, 질의내용상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비로 토지를 취득(1994.02.12)하여 1994년 전체토지의 20% 정도를 토지로 분양하고 1995년 전체토지의 20%를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 잔여 60% 토지는 APT를 신축하고져 관할도청에 건축심의(18층)를 받아 착공할 예정이나 인근주민의 집단항의(7층이상 건축불가 주장)로 인하여 건축을 포기하고 나대지로 보유한 경우
[질의]
가. 매각될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한 매각으로 보는지의 여부와
나.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2년간 비업무용 토지적음 배제하나, 계속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 부동산 매매업의 주업여부가 불분명하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주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