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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광고 선전비...
질의회신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가능 회사
법인46012-3150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광고 선전비가 전액 판매회사 경비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제조회사와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