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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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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을 매각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3151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자 매각하였을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