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신고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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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신고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 지 여부법인46012-3153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금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자산)을 신고조정으로 감액(자산감소)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계법령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0-12...177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