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신사 이동 고객에게 신형기기 저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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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사 이동 고객에게 신형기기 저가판매 시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3156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 고객 중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통신기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구형기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 또는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가판매상품을 구입한 자는 자기의 다른 상품만을 구입해야만 하는 구속력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타사의 제품을 반납하고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시가보다 할인하여(손해보고 파는 경우 포함) 판매하는 경우 손해보고 파는 가액(시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가액)을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관리비등 회계처리과목
- 질의자는 기부금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낮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지를 물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