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남편 명의로 가계장기저축을 가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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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 명의로 가계장기저축을 가입 후 해약 시 비과세 여부법인46012-3162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남편 명의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날 동 저축을 해약함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한 때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남편 명의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날 동 저축을 해약함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한 때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명의로 1996.11.06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가입 후 1996.11.07 처 명의로 바꿈과 동시에 남편 명의로 기히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서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서 규정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