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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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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및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3168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밀비(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제외)는 접대비로 보아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기밀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만 판공비(기밀비)를 허용하였을 때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및 한도 초과시 법적조치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