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린이 육영사업법인이 지정기부금 인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린이 육영사업법인이 지정기부금 인정 공공법인에 해당 여부법인46012-3189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에 의거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원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삶과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인 (사)○○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바람직한 육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설립하였는바, 동 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호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