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는 계약시 교부하고 제품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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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시 교부하고 제품인도후에 잔금을수취시 매출의 손익시기법인46012-3196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반도체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제품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형태로 지급받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하지 앟고 있음) 세금계산서는 계약시에 전액 발행하고 동시에 매출을 인식하고 제품인도후에 잔금을 수취하는 경우의 매출의 손익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