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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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사채의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1생산일자 1996.01.08.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만기시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전환사채를 보유하는 자에게 사채발행법인이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 동 상환할증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금액과 차입금적수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