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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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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법인46012-3223생산일자 1996.11.2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차수당을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1월에 지급해 오다가

 - 1996년부터는 12월 31일 기준일로 하고 익년 1월에 지급하도록 사규를 개정하였음

[질의1] 1996년도 분 연차수당을 1997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질의2] 동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