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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취득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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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취득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계산방법
법인46012-3226생산일자 1996.11.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으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다른 업무용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에 의하면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5 【기준시가의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7항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