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PT재건축 중요 계약내용
1)
대여금종류 | 이자율% | 이자계상기간 | 회 수 시 기 | 비 고 |
조합원이주비 | 15.6% | 착공일~입주지정일 |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되 공사기성금, 대여금순으로 충당한다. | 당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을 조합원명의로 설정 |
세입자이주비 | 무이자 | - | ||
국공유지매입비 | 15.6% | 발생일~상환일 | ||
근저당해지비 | 은행금리 | 〃 | ||
사업부지매입비 | 15.6% | 〃 | ||
사업추진비 | 무이자 | - |
2)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업회계상 매년 결산에 반영하고 있음.
※ 수입이자중 매월 회수되는 것도 있으나(근저당해지비등) 통상 APT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이자 상환.
3) 조합운영비 (별첨 가계약서 제 10 조)
계약체결 당월부터 APT준공후 2개월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운영비로써 월 5,000천원을 무상 지급한다. → 무상지급되는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독브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급계약 금액에는 조합운영비등 일체비용 감안하여 계약체결.
[질의1]
미수이자로 기업회계상 결산에 반영된 유이자 대여금의 수입이자의 세무상 익금산입시기
[질의2]
무이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재건축조합에 매월 5,000천원씩 무상지원하는 조합운영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