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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조합원 이주비에 대한 대여금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3266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하고 약정이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법인이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등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PT재건축 중요 계약내용

 1)

대여금종류

이자율%

이자계상기간

회 수 시 기

비 고

조합원이주비

15.6%

착공일~입주지정일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되 공사기성금, 대여금순으로 충당한다.

당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을 조합원명의로 설정

세입자이주비

무이자

-

국공유지매입비

15.6%

발생일~상환일

근저당해지비

은행금리

사업부지매입비

15.6%

사업추진비

무이자

-

 2)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업회계상 매년 결산에 반영하고 있음.

  ※ 수입이자중 매월 회수되는 것도 있으나(근저당해지비등) 통상 APT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이자 상환.

 3) 조합운영비 (별첨 가계약서 제 10 조)

  계약체결 당월부터 APT준공후 2개월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운영비로써 월 5,000천원을 무상 지급한다. → 무상지급되는 조합운영비에 대하여 독브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급계약 금액에는 조합운영비등 일체비용 감안하여 계약체결.

 [질의1]

   미수이자로 기업회계상 결산에 반영된 유이자 대여금의 수입이자의 세무상 익금산입시기

 [질의2]

   무이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재건축조합에 매월 5,000천원씩 무상지원하는 조합운영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