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임대수익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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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임대수익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법인46012-3268생산일자 1996.11.23.
AI 요약
요지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