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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수차에 걸쳐 자본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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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수차에 걸쳐 자본전입 시 단주 처리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3300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그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데 단주(1주미만)가 발생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자 함.

 -> 위와 같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단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수차례에 걸쳐 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한꺼번에 전입할 때보다 단수금액이 많아 주주의 몫을 회사가 가지는 경우가 발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1항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