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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부도업체의 잔여재산 부족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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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부도업체의 잔여재산 부족으로 채권충당에 부족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302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회사가 부도발생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의 회사에 낙찰되고 경락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배당되었음. 그러나 인수회사(낙찰자)는 계속 부도회사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위 부도회사에 대하여 매출채권(받을 어음 및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