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시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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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 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312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준비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을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