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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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을 때 익금 귀속 사업연도법인46012-3341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년미만 기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을 때 계약금을 받은 시기에 법인의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