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로 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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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로 이용자가 취득가액의 일부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처리 방법법인46012-3342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화플랜트 수입기자재를 리스로 구입할때 리스회사와 운용리스로 리스계약을 맺으면서 수입기계의 30%의 금액과 기계구입부대비용을 운용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을 때 운용자가 부담한 30%의 기계대금과 구입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