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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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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3343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법인세법에의한 특별상각을 받던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