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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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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346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매출액, 종업원수, 자산구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업태 : 석유화학제조업

 - 매출액 : 8500억원(1995년)

 - 종업원수 : 1,900명

 - 자산구성

  토지 : 1,224억 건물 : 912억

  구축물 : 1,577억 기계장치 : 5,881억

  차량운반구 : 30억 공구 및 기구 : 290억

  비품 : 93억

  합계 : 10,00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