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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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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액의 손금 구분
법인46012-3350생산일자 1996.1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동법인은 백화점등의 유통회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유통회사와 거래를 개시하기전에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시 매출액의 일정액(2~4%)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접대비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