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국현지법인의 투자금회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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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국현지법인의 투자금회수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인정 여부법인46012-3399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3만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자산 중 출자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나,
- 영업준비과정에서 부지구입 및 현지 관리자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출자금 전액을 소진하고 잔액이 없는 상태에 있어 사실상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임.
-> 위와 같은 경우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요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