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법인이 합작법인에게 임대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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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법인이 합작법인에게 임대하는 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산정방법법인46012-3403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던 중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기로 하고 전대하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작법인과 계약에 따라 판매법인의 분리로 인하여 당해 법인 소유 영업소용 부동산을 1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작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전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