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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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하여 영업 시 토지의 업무용에 해당 여부법인46012-3404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2. 질의2-가)의 경우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인 그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시설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2-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A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나대지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토지위에 타인이 타인소유의 체육시설(실외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토지가 임대용 부동산인지 체육시설용 토지 인지 여부
[질의2]
○ 실외 골프연습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나)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나)에 의하여 나대지로 임대하고 타인이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부속 토지는 동 규칙 제21항 제8호 라목에 의하여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