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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회사지점이 증권업협회에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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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증권회사지점이 증권업협회에 납부하는 가입비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3407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증권회사의 서울 연락사무소로 활동을 해오고 있던중 재정경제원의 내인가를 얻어 1994년 12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그 후 본인가를 얻고 1995년 04월에 증권업협회로부터 특별회원으로 가입토록 권유받고 가입비 2억원을 납부하였는 바, 동 금액이 개업비인지 또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입비 실제 납부일자 : 1995.03.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연자산의 평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