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수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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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수령하는 배당금,분배금의 법인세 과세여부법인46012-3428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및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배당금,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관,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이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회사가 의료법인에게 시설비로 현금 기부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종교재단법인)이 전액출자한 영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