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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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 시 손금 처리 방법법인46012-3433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보도 겸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점용사용허가를 받았음.
-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0-22...17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