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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에 있어 법인의 소재지가 변경 시 법인소재지
법인46012-3445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년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1안]

 - 저희 회사는 경상북도 양산시내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입니다.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인하여 1996년 3월3일자로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리에서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1조의 규정에서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 기준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바, 시지역은 50/100, 군지역은 4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동령 동조 제6항의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설,질의자 소견)

   1996년도중 변경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6년도(01.01 - 12.31) 전체기간에 대하여 군지역의 비율인 40/100을 적용한다.

  (을설)

   과세기간 종료일(1996.12.31) 현재 시지역이므로 1996년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시지역 비율인 50/100을 적용한다.

  (병설)

   행정구역 명칭이 1996년 3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므로 1996년 01.01-02.29까지의 접대비는 40/100을 적용하고 03.01-12.31까지의 접대비는 50/100을 적용한다.

[제2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질문으로 96년도 중 본사의 소재지인 군이 시로 승격된 경우(3월중)에 신용카드사용 비율은 어떤 비율로 적용하여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1996사업년도 중에 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용 비율을 시지역으로 적용할지 또는 군지역으로 적용할지 여부(단,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해볼 때 군지역으로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접대를 한 각 지역별로 신용카드 적용비율을 적용할 경우 군에서 시로 승격한 경우 군이었을 때 지출한 접대비는 군지역비율을 적용하고 시로 승격한 후에 지출한 접대비는 시지역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