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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장려금 지급율을 차등화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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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장려금 지급율을 차등화 하여 지급 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가능 여부
법인46012-3447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대리점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리점과 약정을 맺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거래지역별로 장려금 지급율을 차등화하여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규대리점을 개설하여 일정기간동안 약정에 따라 계약고를 책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년천만원이상 매출한 대리점중에서 --- 시지역 최고상권은 2%, 시지역 준상업권은 3%, 시지역 비상업권은 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